납품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는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주문서·납품서처럼 보이더라도 재산에 관한 권리(소유권 등)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면 과세문서로 볼 수 있고, 단순한 주문·납품 지시나 내부 사무정리 문서이면 과세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 내용 판단에서 먼저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다음처럼 실질 내용이 권리 변동 증명 목적이 아니면 과세문서에서 제외됩니다.
납품 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유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기재금액은 이전 대가액, 도급금액, 수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자나 이전 관련 비용은 넣지 않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뒤 금액을 증액하면 변경 전 금액과 증액분 합계를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추가 납부하고, 감액하면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납부기한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원칙이고,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작성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납품 계약서가 단순 주문·납품 지시인지, 당사자 쌍방의 권리 변동을 증명하는 계약서인지, 대상이 부동산·선박·항공기나 등록 대상 동산, 도급·위임 문서, 계속적 거래 증서 중 어디에 가까운지, 그리고 기재금액이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의 실질 내용이 애매하면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 내용·당사자 의사·관련 법률이나 기본계약·관습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실제 계약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는 작성 경위와 내용을 기준으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