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가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되려면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자체와 그 부속시설이 함께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① 비닐하우스가 고정식이어야 하고, ②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어야 하며, ③ 부속시설은 해당 비닐하우스와 연접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닐하우스 자체가 농지에 해당하려면 고정식온실이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취지상 비닐하우스는 고정식온실 등과 함께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하나로 다뤄집니다.
부속시설로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제3조제1항).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이나 생산과정과 무관한 시설은 부속시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리용 시설도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판매용 간이진열시설 역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라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농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부상 지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이용실태가 농작물의 경작·재배 등 농업생산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취득·전용·과세 등 국면에 따라 ‘취득 당시 현황’,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처럼 시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해당 시점의 이용현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닐하우스는 고정식으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고, 그와 연접한 부속시설이 재배·관리·판매 등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며, 부속시설은 주거 목적이 아니고 면적 제한(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등)을 충족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