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사직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해지 통고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위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끝나는지는 근로계약의 기간 약정 여부, 보수 지급 방식, 사직 의사 표시의 명확성, 실제 근무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일과 상실일 처리, 임금·퇴직금 정산 시점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