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뒤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용자가 징계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법정 의무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즉, 피해자 의견진술은 징계 수위를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정하게 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절차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어떤 보호조치나 대응을 원하는지 확인해 조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의견진술 절차는 징계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피해자 보호와 조치 방향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피해자 의견을 무시한 징계는 이 절차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