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뿌리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피해 발생 사실, 가로수의 설치·관리 하자, 손해액,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고 경위 자료와 손해액 입증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사고 직후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관리 하자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장 사진과 피해 내역을 먼저 남기고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나 소송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피해 부주의나 기상 조건 같은 사정은 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보행 상태나 경고표지 유무 같은 요소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