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중 부득이하게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핵심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실제 이행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고,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변경신고와 증빙으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원칙: 계획과 다르게 근로를 시키면 지원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점
소명·증빙에서 주로 확인되는 자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부득이한 근로의 성격(일부 복귀, 특정 업무 수행, 계획 변경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소명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획서와 변경신고 시점, 근로·임금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