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가 바뀌었거나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처럼 법령에서 정한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면,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협의하더라도 임의로 납세의무자를 바꾸는 변경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는 정해진 신고·판정 절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정해집니다.
신고로 납세의무자를 알리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는 협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토지 소유주와 협의했다고 해서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물납이나 납부유예 같은 납부 방법 변경은 별개 절차입니다.
결국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바꿀 수 있는가”는, 법령이 정한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협의만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실제 소유권 변동 여부, 등기 여부, 사실상 소유관계, 과세기준일 현재 상태에 따라 신고 의무나 납세의무자 판정이 달라지므로, 해당 토지의 현재 등기·사실현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확인해 볼 만한 후속 질문으로는 “소유권 변동이 있었는데 아직 등기를 못 했으면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상속등기를 못 한 토지는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