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그 시점부터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세금을 더 낸다"는 뜻은 아니고, 원천징수 계산 방식과 연말정산 대상 여부가 바뀌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상용근로자로 보게 되면 원천징수 방식과 연말정산 적용 여부가 바뀌지만, 그 자체로 세금이 반드시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세액은 일당·월급여·근무기간·다른 소득·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근무 형태와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