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 납부 증빙은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면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용으로 쓰는 것이고,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과 반복 신고 여부
현금영수증은 임차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는 중복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금으로 월세를 내고 영수증을 못 받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이 직접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고를 하면 증빙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