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무조건 재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적용이 가능하려면 공급대가 구간 요건 외에 간이과세 포기 당시의 상황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재적용 대상 요건
신고 기한
적용 시점
즉,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이더라도, 포기 당시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이었는지, 포기 당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요건(제36조제1항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했는지 등 다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포기 당시 상황과 공급대가 변동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