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답변서에 담긴 증언과 OJT 총평, 그리고 소장·경리주임의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모욕적 언사로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그 발언이 ‘직장에서의 지위·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소장·경리주임의 ‘고문관’, ‘금쪽이’ 발언과 OJT 총평의 ‘히키코모리 성향’ 기재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모욕적 처우 주장에서 다툴 수 있는 정황이 될 수 있고, 사측 답변서의 살인사건 뉴스 언급도 문맥에 따라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각각이 실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발언의 주체·반복성·맥락·근무환경 영향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관련 표현을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와 그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