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으로 거래징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회사에 여러 번 입사지원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이 밀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교육 용역과 함께 꽃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사업장동코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