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퇴직금이 밀렸다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구제절차(진정·고소)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임금 지급 의무와 체불 시 제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증거 자료 확보
진정 또는 고소 제기
조사 및 결과 조치
체불임금 확인서 활용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나뉩니다.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
최신 개정 사항(대지급금 요건·상한액,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최신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