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은 가석방된 사람이 교도소나 소년원 같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보도·원호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잔형기간입니다. 가석방자는 석방 후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전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며, 전자감독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더 밀착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고, 실제 지도·감독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관이 수행합니다.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관련 사항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