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직원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출장 등에 친족이나 그 업무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사람을 동행시키고 그 동반자의 숙박비까지 법인이 부담하면, 그 숙박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직원의 급여로 봅니다. 다만 동반이 여행 목적 달성에 분명히 필요한 경우(예: 항상 보좌가 필요한 신체장애자 동반, 국제회의 참석 등에 배우자 필수 동반, 여행 목적 수행에 외국어 능통자·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적임자가 법인 내에 없어 임시로 위촉한 사람 동반)에는 예외적으로 급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 출장이나 일반적인 해외출장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여행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종합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 범위를 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동행자의 비용은 법인에 대해서는 출자금 인출, 종업원에 대해서는 급여로 처리될 수 있고, 업무와 여행이 섞인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도 사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동반이 정말 필요했는지, 숙박비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행 기간 중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반이 필요했던 사정이나 비용 산정 근거를 남겨 두지 않으면 해당 숙박비가 급여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