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90일 포함 180일”처럼 기간만 놓고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휴가 시작 전까지 유급 기초일이 180일 이상 합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일부는 휴가 시작 후 기간에 해당할 수 있어, 그 기간을 포함해 180일을 계산했다면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 후 일정 시점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사업장 규모(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 기간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80일 요건은 휴가 시작 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으로 판단하며, 단순 일수 합계가 아니라 유급 기초일 기준인지와 시점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날짜 기준 관련 규정은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