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는 근로자가 개인부담금을 납입하는 구조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부담금(자기부담) 납입은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확정급여형(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제도로, 부담금 산정·납입과 적립금 운용의 구조가 DC형이나 IRP와 다릅니다. DB형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은 주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가입자, 가입기간, 급여수준, 급여 지급능력 확보, 급여 종류·수급요건,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 운용현황 통지, 폐지·중단 사유 및 절차, 부담금 산정·납입 등입니다. DB형에서 근로자가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DB형 가입 중 개인 돈으로 추가 적립을 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 IRP를 별도로 설정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이 DC형 요소를 함께 두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 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 내용과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규약 문구와 사업자 안내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자기부담금은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 일시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