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발령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면 부당전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전보가 자동으로 부당전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보 시점과 경위,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은 불이익, 피해근로자 의사, 기존 관행과의 차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부당전보 판단의 핵심 요소
전보가 신고·피해 주장과 시간적으로 가까운지
전보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가 신고 이전부터 존재했는지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해당 조치가 기존 관행이나 선례와 비교해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지
피해근로자등이 해당 조치를 원하지 않았는지
업무상 필요성과의 비교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전보는 피해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불이익이 크면 부당전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거나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직질서 회복 등을 위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판단 사례의 시사점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부서로의 전보이고, 새로운 업무 역량이 필요한 부서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근무장소·근무시간 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이 있고, 근로자 의사 확인이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경우 부당인사발령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신고 내용이 전부 인정되지 않았고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구성원 간 업무 효율과 직장질서 회복을 위해 다른 부서로 전보한 경우, 출퇴근·급여 불이익이 없고 순환근무 원칙 등이 인정되면 정당한 전보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
사용자는 전보가 신고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피해근로자등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보 시점, 사유, 불이익 내용, 협의 여부를 정리해 두고, 필요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관련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보의 정당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와 함께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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