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회사에 여러 번 입사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지원이 미열람 등으로 실제 검토되지 않았거나, 채용 공고가 다시 올라와 정당한 사유로 재지원한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관련 규정에서는 수급자격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실업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안내됩니다.
다만 이전 지원 시 채용 공고가 마감되었거나 이력서가 미열람된 경우처럼, 다시 공고가 올라온 회사에 재지원한 사정이 있으면 구직 의사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재지원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면 다른 회사에도 함께 지원하여 구직 노력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일 회사 재지원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고용센터에서 해당 지원 건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