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으려면 재취업 형태(고용 또는 자영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에 해당하거나,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사업 영위가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인정되는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경우(자영업)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가 인정되는 경우
청구서 및 제출 기한
건설일용직에서 특히 확인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