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현 고용24)에서 직접 입사지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24 지원 이력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되므로, 실업인정 신청 시 [고용24 구직활동 불러오기] 방식으로 증빙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회차별 필요 구직활동 횟수를 충족해야 하고, 5차 이후부터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24 지원 건은 자동 인정되지만, 민간 플랫폼 지원 건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인정되므로 지원 직후 미리 자료를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