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혜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가 곧바로 ‘모든 혜택 불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마다 기준 구간이 다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IRP 등):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이면 공제율이 15%에서 12%로 낮아질 뿐, 납입 한도(연금저축만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자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ISA 만기 전환금액의 10% 추가(300만원 한도)도 관련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면 월세액의 15%가 적용되고, 5,500만원 이하이면 17%가 적용됩니다. 즉 5,500만원 초과라고 해서 공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4년 이후 개정 기준으로 대상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공제한도도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은 귀속연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구간별로 한도가 달라지며,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7,000만원 이하 66만원, 1억2,000만원 이하 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20만원처럼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