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휴식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실제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이 근로계약서나 운영기준에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의 근무 형태, 중간 휴식의 실제 운영 방식, 대기시간 여부까지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운영 방식과 문서가 일치하도록 조건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직업전문학교 출석체크를 실수로 누락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부모님 외에 다른 부양가족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창업을 사유로 실업인정일을 앞당길 수 있나요?
세금 환급청구를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난 후에는 환급금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