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환급금을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이후에는 환급청구를 하더라도 환급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다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즉,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5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금인지,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미 5년이 지난 것으로 보이더라도 기산일과 중단·정지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환급가산금도 원칙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함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