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숨긴 현금·예금·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이미 세무당국이 알고 조사·강제징수에 착수한 재산이나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상이 된 재산 등은 은닉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은닉재산의 범위는 신고·징수하는 세금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은닉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체납자가 재산을 숨겼는지, 이미 authorities가 알고 있었는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한 은닉재산 신고로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를 통해 실제 체납액이 징수되는 등 각 제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