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영수증은 거래 상대방과 지출 목적(사업자 비용인지, 소비자 소득공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이 정규 증빙의 기본 축이고, 그 밖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영수증으로 보는 규정과 전자문서 형태의 결제내역도 영수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기본이고, 소비자 대상 사업자는 일정 요건 아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과 전자문서 결제내역도 영수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건당 금액, 상대방 사업자 여부, 업종·규모, 발급 방식에 따라 의무와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조건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