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수당비는 그 자체로 비과세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2. 비과세로 보기 어려운 경우
3. 실무 판단 포인트
결론적으로 주유수당비는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급 형태와 지급기준, 금액 수준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