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스토어를 판매 채널로 다시 사용한다는 점만으로는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바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새 사업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을 이어받는 구조인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입니다.
1. 판매 루트가 같아도 바로 창업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2. 같은 종류 사업 여부는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3. 종전 사업 승계로 볼 수 있는 요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인정과 별개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5.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판매 루트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새 사업의 업종 분류와 사업 개시 경위, 승계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