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30일 초과해서 사용하면 공무상 원인이 아닌 병가의 경우 초과한 날 수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30일을 초과하더라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어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 전에 해당 사유가 공무상인지 확인하고, 30일 초과 가능성이 있으면 연장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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