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는 무엇인가요?

    2026. 1. 21.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위에서 언급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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