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동생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21.
동거하지 않는 동생이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았으며 직원을 고용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예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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