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퇴사한 회사의 결정소득세와 결정지방소득세가 0원일 경우, 현 근무지에서 해당 항목을 0원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6. 1. 21.
2025년 1월에 퇴사하신 회사의 결정소득세와 결정지방소득세가 0원이라면, 현 근무지에서 해당 항목을 0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는 퇴사 시점에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되었거나,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이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각 회사에서 이미 환급받은 세금으로 인해 최종 환급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세금 정산 결과가 0원이라면, 이를 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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