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아닌 친척(예: 처남, 처제 등)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 친척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요건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