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근로소득이 500만원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2026. 1. 21.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기준 금액도 높아집니다.
결론: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대상 금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시작되며, 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근거:
- 최저사용금액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라면 125만원(500만원의 25%)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액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1,000만원의 25%)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율 및 한도: 공제 대상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추가공제 포함 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기준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여부만으로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총급여액의 25%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더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