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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수출신고통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신고일자는 올해로 하여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21.

    작년 수출신고통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신고일자는 올해로 하여 수출실적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출실적명세서는 실제 수출이 발생한 시점의 신고번호와 신고일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작년의 수출신고통관번호를 올해의 신고일자와 함께 기재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오류로 간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출실적 신고를 위해서는 실제 수출이 발생한 시점의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신고번호와 선적일자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출신고필증을 분실하셨다면,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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