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께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제가 직접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1.
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직접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서와 함께 근로자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시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신 후 '민원증명' 메뉴에서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으신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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