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 신고 시 명절휴가비를 인정상여가 아닌 다른 항목에 입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국가기관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하반기 신고 시 명절휴가비를 인정상여가 아닌 다른 항목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절휴가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인정상여로 처리되지 않고 급여 등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절휴가비의 성격: 명절휴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 대상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인정상여와의 구분: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상 상여로 간주되는 금액으로, 현금성 이익뿐만 아니라 현물급여 등 경제적 이익이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이러한 인정상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작성 시, 과세 대상인 명절휴가비는 '급여 등'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인정상여 항목에 별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는 인정상여가 아닌, 일반적인 급여와 마찬가지로 '급여 등'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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