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기간도 포함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다운받아야 하나요?

    2026. 1. 21.

    네, 무급휴직 기간도 근로 제공 기간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으실 때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조회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과 12월 두 달 모두 무급휴직이었다면, 간소화 자료 조회 시 11월과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월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1월~12월)에 대한 자료를 조회해야 합니다. 만약 11월 중 일부(예: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만 무급휴직이었다면, 해당 월(11월)을 포함하여 조회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무급휴직 기간도 근로 제공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제 요건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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