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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1. 21.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자녀 교육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 교육비 및 요건:

    • 본인: 대학원, 시간제 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본인을 위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시):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함께 거주하거나 취학, 질병 요양, 근무,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부모님, 기초생활수급자: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나,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18세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 교육기관 및 항목: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등
    •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등) 보육비용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월 단위 교습, 주 1회 이상 실시 시)
    •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의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1인당 연 30만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3. 증빙 서류:

    • 교육비 납입증명서 (영수증 등)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교육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 타인이 기본공제 받은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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