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계좌는 국세환급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국세환급금은 국세청에서 국고 대리점으로 등록된 은행의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케이뱅크는 국고 대리점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계좌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국세환급금 수령이 가능한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산업은행, 신협, 수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에 계좌를 개설하여 환급 계좌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