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부가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근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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