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될 경우,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인가요?
2026. 1. 2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으로 조회되는 것이 반드시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세법상 중소기업의 인정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업체가 세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총액 기준 충족: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정보와는 별개로 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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