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을 이용한 국세 납부 시, 별도의 보고 기준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국세 납부 방법 중 하나로, 거래 은행의 ATM에서 '국세납부' 또는 '세금/공과금'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