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차량에는 화물차 외에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6. 1. 21.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 외에 화물차 외에도 다음과 같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다인승 탑승을 위한 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차량으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소형 이륜차량으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업종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사업 목적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입 차량: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환자수송 전용 차량: 응급 환자 이송 등 특수 목적 차량에 해당합니다.
-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 한도(300만원) 내에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차량 구입 시점에 반드시 해당 차량이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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