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식료품을 구매했을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식료품 구매가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 관련성: 구매한 식료품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식사 제공(복리후생 목적)을 위한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식사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적격 증빙: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 영수증이 적격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