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시 증여 공제액에 대해 알려주시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4. 9. 2.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 입증서류
  4. 증여재산 입증서류 (예: 통장 사본 또는 입출금 내역)
  5.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세무서 방문,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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