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세무서 방문,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5290601929 사업자번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인가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자도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같은 건물에 있는 창고용 호실을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