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세무서 방문, 우편, 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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