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단순히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창고는 사업장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재화를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창고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창고에서 직접 판매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거래의 일부가 수행된다면 사업장으로 보아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