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면, 고용 기간이 4개월 15일이라 하더라도 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체인력수당은 비과세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배달업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은 후,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수급 자격이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