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배달업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은 후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제 후 산정된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와 급여 종류(생계, 의료, 주거, 교육)에 따라 선정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 가구의 가구원 수와 받고 있는 급여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을 차감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배달업 근로소득에 대해 30% 공제를 적용받으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지며, 이 낮아진 소득평가액을 포함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