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와 과세 매출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며, 매출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매입세액만 존재한다면 해당 금액은 환급세액으로 계산됩니다.